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6』 피고인은 2018. 2. 3. 00:1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 토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88』 피고인은 2018. 2. 14. 22:52 경 서울 강서구 화곡 터널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125 그리스도 신학대학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3. 자 범행 당시 비록 0.05% 미만 이기는 하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는 도주하려 했던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 다시 이 사건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