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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7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을 청소하면서 창고에 난로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10. 23. 11:50경 전주시 완산구 E 창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이때 C은 위 E 창고 주차장에 청색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위 E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난로 2점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