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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1897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7. 7. 19. 작성 증서 제2007년제45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원금은 5,000만 원이고, 변제기는 2009. 6. 30.이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