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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도1502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횡령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와 E은 2006. 9. 29. F의 중개로 대한 불교 H( 이하 ‘H ’라고 한다 )에게 서울 노원구 C 외 5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대 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 중 3억 4,000만 원만 지급 받자, 나머지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H가 위 C 지상에 건축할 대웅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건축허가 명의를 H, E 및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준 F의 공동 명의로 하기로 H와 약정하여, 2009. 4. 24.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3 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피고인은 2009. 5. 22. F이 피해자를 위하여 명의 신탁 받은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지분’ 이라고 한다) 을 보관하고 있을 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감정 평가액 2억 4,7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을 횡령하였다.

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가 H 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H가 그 지상에 건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할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양도 담보 약정을 하고 F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이는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명의 신탁사실을 알고도 F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