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등기말소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J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 12. 31. 접수 제67245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춘천지방법원 2010. 12. 31. 접수 제67246호로 지상권자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2. 12. 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74,994,404원을 대위변제하고 2012. 12. 11.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하나엠디씨(이하 ‘하나엠디씨’라고 한다)는 2010. 11. 26. 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래> ◎ 갑(J)은 춘천시 L 일대 약 6000평 주택 및 과수원용지 분양업무에 관한 권한을 을(하나엠디씨)에게 부여한다.
◎ 갑(J)이 정한 입금가 3.3㎡당 3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한다.
◎ 분양대금은 수분양자가 을(하나엠디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고, 을은 갑(J)이 지정하는 통장계좌로 송금한다.
다. 원고들은 하나엠디씨와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D는 별지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E는 별지 목록 9,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F은 별지 목록 순번 11 부동산에게 관하여, 원고 G은 별지 목록 1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