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7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당시 대표이사 J)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J에게 숨긴 채 단기간 내에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대여금으로 송금해 준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변제기를 지급기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피해자가 그와 주식회사 F(피고인이 대표이사였음, 이하 ‘F’이라 한다)이 함께 진행하던 전자패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J에게 그 자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거나 J가 이에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 8월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함)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2억 원만 빌려 달라, 3-4개월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005. 12. 15.까지 연 9%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소득액이 월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달리 투자처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통해 추진하려던 교육컨텐츠 사업도 제품의 개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억 원이나 되는 목돈을 2005. 12. 15.까지 연 9%의 이자를 붙여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