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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1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 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201,2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4,292,5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992,51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 정인( 대표)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