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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20가단106653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9.경 공인중개사 소외 D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세입자 물색 및 입주, 퇴거, 시설물 관리, 보증금 및 월세 입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 A은 2019. 9. 8. D의 남편 E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월 차임은 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9. 8.부터 2020. 9.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D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B는 2019. 10. 20. E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31,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9. 10. 21.부터 2021.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D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1.경 E, D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E,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D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E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0. 2. 6.경 E, D, F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90,000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에 대하여도 위임을 하였으므로, 대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