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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구합5755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4.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사이에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렇게 과다 계상한 금액을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10. 2.경 D회사와 사이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영어 1인당 월 12,000원, 체육 1인당 월 8,000원, 미술 1인당 월 8,000원, 몰펀 1인당 월 8,000원, 국악 1인당 월 8,000원에 각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하순경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영어 1인당 월 20,000원, 체육 1인당 월 10,000원, 미술 1인당 월 10,000원, 몰펀 1인당 월 10,000원, 국악 1인당 월 10,000원에 각 체결한 것처럼 부풀려 고지하고 그 내용으로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3. 2. 보육아동 E으로부터 2010. 3.분 영어, 체육, 몰편, 국악 등 4과목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50,000원(영어 20,000원, 체육 10,000원, 몰펀 10,000원, 국악 1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14,000원(영어 8,000원, 체육 2,000원, 몰펀 2,000원, 국악 2,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2010. 3. 2.부터 2012. 4.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89회에 걸쳐 10,659,272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보육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은 2014. 9. 22.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