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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8 2014노72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계약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취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F의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나머지 계약금 2,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은 피해자 F이며 피고인 B은 이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 대하여 강취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심신미약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음을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을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의 방조죄만을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