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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17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13.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은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13, 갑14의 1, 2, 을1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B은 2013. 9. 30. C, D 등과 수원시 영통구 E 전 1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22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9,2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3. 11. 15., 잔금 18억 6,800만 원은 2013. 12. 2. 지급)으로 정하여 C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9. 30. C와 수원시 영통구 F 대 292㎡ 및 그 지상 블록조 주택 81㎡(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계약 시 9,200만 원, 잔금 5억 800만 원은 2013. 12. 2. 지급)으로 정하여 C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B은 2013. 11. 19.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B은 2013. 12. 31.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62,675,21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B에게 납부기한을 2014. 4.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573,816,18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5) 동수원세무서장은 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서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4. 8. 12. 납부기한을 2014. 8. 31.로 정하여 158,386,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6) B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귀속 고지액 체납액 종합부동산세 2013. 6. 1. 2013. 11. 16. 2014. 1. 15. 2013 4,191,740 5,910,060 양도소득세 201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