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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9 2018가단31909

퇴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G 일원 143,664㎡에서 시행되는 ‘구미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경상북도지사는 2015. 4. 13. 구미시 G 일원 143,664㎡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구미시장은 2015. 11. 9.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또한 구미시장은 2016. 3. 29.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원고는 2016. 4. 15.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 사업구역 내 지장물 등의 소유자인 H(원고의 H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분리 확정되었다) 외 11명에 대하여 2017. 12. 15.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재결을 받았고, 위 재결에 따라 201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제159호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구미시 I에 있는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포함한 전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713,71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구미시장은 2018. 1.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은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중 제1-2번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1-2번 지장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중 제1-3번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1-3번 지장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H 소유의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