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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0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아래 임야 및 밭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C에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공사 현장 감독 등을 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D, 1,226㎡ 임야와 E, 2,174㎡ 밭(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5,448㎥를 절토하고, 2,974㎥를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청주시 흥덕구 D, 1,226㎡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5,448㎥ 다만, 이는 위 E 토지의 절토량까지 합친 수치이다. 를 절토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1. 산림피해액 산출

1. 전경사진

1. 총괄도

1. 토지이용계획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토사처리 계획서

1. 토적계산서

1. 계획평면도

1. 종단면도

1. 횡단면도

1.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1. 편입토지조서

1. 실측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1. 계획평면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및 불법개발행위지에 대한 허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