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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7 2019고정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1: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