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32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8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사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