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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32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8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사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