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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118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2015. 8. 21. 피고들과 남양주시 E 전 815㎡(피고 B 3/4지분 소유, 피고 C 1/4 지분 소유, 피고 C는 피고 B의 장모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 : 369,000,000원 ● 계약금 : 4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 ● 중도금 : 50,000,000원, 2015. 9. 10.에 지불 ● 잔금 : 279,000,000원, 건축 준공 후 20일 내에 지불 ● 인도일 : 2015년 건축 준공 후 20일 내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현장확인과 제반서류를 확인한 후에 체결하는 계약임 2)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 2015. 3. 2.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평내새마을금고/ 잔금일까지 매도인 책임하에 전체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은 공동지분권자인 “B”와의 계약임 별지 첨부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매되는 본 토지상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관로 등을 연결해 주기로 하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현재 본 토지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빌라) 중이며 매수인에게 단독주택(2동)으로 용도변경 및 명의변경을 양도, 양수해 주기로 하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단, 매수인은 단독주택으로만 용도변경하기로 한다

). 3) 분할비용, 설계비용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각종 세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일인 2015. 8. 21. 피고 F에게 계약금의 반액인 20,000,000원을, 2015. 9. 10.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9. 30.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70,000,000원, 착공일 2015. 9. 30., 준공예정일 2016. 4. 30.’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