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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21:00 경 인천 남동구 B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36세) 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