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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8 2015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15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 장보고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 천리에 있는 ‘ 현대 그린 코아’ 공 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에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 법령을 적용한다. ,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