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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2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았으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녹음 - ‘피의자가 강제로 성폭행’),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