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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75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가단1672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6721호로 2008. 3. 13.자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0. 7. 23.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0.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11. 제주지방법원 2015하단126호, 2015하면1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9.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16. 10.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원고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조항의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한다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