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가단1672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6721호로 2008. 3. 13.자 대여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0. 7. 23.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0.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11. 제주지방법원 2015하단126호, 2015하면1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9.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16. 10.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원고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조항의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한다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