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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5가단93675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서구 C 대 575㎡ 및 그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고양시 일산서구 C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0. 12. 21. 이래로 원고 및 D이 1/2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 경량철골조판넬지붕근린생활시설 및 단층주택 191.20㎡(근린생활시설 120.0㎡, 주택71.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3. 12. 2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4. 4.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F는 원고의 형부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

2011. 3. 10. E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3. 31.부터 2012. 3. 31.까지, 암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횟집을 운영하여 왔다.

2015. 3. 3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0.까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3. 30.로써 이를 도과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7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5. 23.경까지 연체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의 합계가 1325만원으로서 보증금 1000만원을 공제하면, 그 잔액은 325만원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2016. 5. 23.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이 월 150만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