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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7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리 니지 게임 아이디 (E) 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리 니지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13 블러 디 이도, 마법 방어 구악 세 사리 세트, 탈 리스만, 벨트, 보석 8개 등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