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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행위를 하였을 뿐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무등록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영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캐시카드를 유통시킨 행위는 접근 매체 양도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원심 판시 캐시카드의 이용구조, 이용 실태가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들이 발행한 원심 판시 캐시카드에는 카드마다 카드번호와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고객이 피고인들이 운영한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 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나) 가맹점 또한 위와 동일한 캐시카드를 지급 받아 상호와 대표자,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회원 등록을 하게 되고, 회원 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 캐시카드를 받은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금액 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포인트로 가맹점에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