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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약 10년 전 SNS를 통해 알게 되어 가끔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계좌가 전부 묶여 음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 몇일 후에 곡 작업료가 들어오고 D 소속이므로 회사에 경위서를 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냐고 묻자 “금방 갚을 수 있고, 정 안되면 회사 돈을 빼서라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이로 인하여 계좌가 동결된 적이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7:4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31,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 일자불상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음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를 모으려면 미팅 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신용카드 대금과 지금까지 빌렸던 차용금까지 모두 한번에 갚겠다’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제대로 된 음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밀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