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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706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영등포구 H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회장, 피고 C, D, E, F, G는 이사이고, 원고는 피고 관리단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관리단 정관(이하 ‘피고 정관’이라 한다) 중 임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임원의 실격

1. 임원이 본 상가 내에서 직접 상주하지 않은 임원

2. 이사회 개최 소집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또는 연 5회 이상 불참할 경우, 단 사전에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4.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협의회의 신용을 상실케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5. 금전 및 이권 수수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본 협의회와 이해가 상반된 상황

6. 이상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로서 실격시킬 수 있다

(단, 회장,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7. 실격 사유가 인정되어 이사회에 상정된 임원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7. 8. 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213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관 제19조 제4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감사(임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안을 가결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이사회에는 피고 B, D, C, E, F과 I 이사가 참석(원고 G와 J, K 이사는 의결권 위임)하였는데, 위 징계안에 대하여 이사 6명이 찬성을, 이사 1명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