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1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14:00경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우편함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주거지인 203호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203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1:14경 시흥시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303호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303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4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1:30경 시흥시 H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203호 우편함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203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담배 3갑 및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는 저금통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감식 결과

1. 피의자 범행 관련 각 현장 감식결과보고 등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 출력물

1. 각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