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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6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상호의 자가용운송업체(속칭 ‘콜뛰기’ 영업)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운송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벤츠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소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B의 E 렉서스 승용차를 준비한 다음, 위 차량에 운행일지, 무전기 등을 비치하고 “C” 이라는 상호로 강남일대에서 여객을 운송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무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과 기사를 연결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13. 5. 3.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있는 충현교회 인근 우정텔 앞길에서 D 벤츠 승용차에 손님을 태우고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패밀리’ 상호의 술집까지 운송하여 주고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경부터 2013. 5. 3.경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인 D 벤츠 승용차, 피고인 B의 자가용자동차인 E 렉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운행일지, 통화내역, 통장사본, 단속현장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