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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4.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2. 3.분 임금 잔액 1,200,000원, 퇴직금 3,528,460원, 2011. 6. 27.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3.분 임금 잔액 1,000,000원, 2011. 7. 1.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3.분 임금 1,900,000원, 합계 7,628,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