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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1:0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면서 택시요금을 받은 과정에서 택시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 및 음성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