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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단10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해자 C의 D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학교의 E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에 있는 세콤은행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학교의 운영기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경 위 은행에서 베트남 화폐 3억 3,600만 동(미화 1만 6,000달러 상당)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4만 5,000달러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78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이사들이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미화 약 3만 8,000달러를 피해자 학교에 대신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이 근무하던 이사들에게 위 미화 약 3만 8,000달러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학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미화 4만 5,000달러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