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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262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49,311원과 그 중 39,906,061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