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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6가합10106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01,428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쇼트 및 도장 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계약내용 1) 근로계약기간 : ①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2013년 7월 5일 ~ 20 년 월 일까지 12개월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 연봉계약은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3) 근 로 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주휴일 : 매주 일요일) 4) 근로시간 : 08:00 ~ 17:00(1일 8시간)로 한다. 단,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간 452시간 범위 내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으로 한다. 5) 휴게시간 : 매일 10:00~10:10(10분), 12:00~13:00(60분 중식시간), 15:00~15:10(10분) 7) 임 금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간 기본금과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다 음 - ① 총 계약 연봉 : 55,000,000 ② 기본금(년간) : ③ 제 수당 : 기본금에 포함함. ④ 제 수당은 연간 452시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 금액)을 포함한다. 8) 제 수당 : ①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 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기타 회사의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근로계약기간 종기는 공란이다). 피고 대표이사 C는 2016. 1. 29.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임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