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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2가단504138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5. 4.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맨션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한 후, 위 아파트를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이익을 원고들과 피고가 1/3씩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05. 4. 29. 위 아파트를 4,757만 원에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2005. 6. 7.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 매수에 소요된 비용 15,547,980원[실매수대금 1,257만 원(경락대금 4,757만 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3,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F에게 지급한 경매물건 조사비용(100만 원) 법률비용(등록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등 1,977,980원)] 중 약 1/3에 해당하는 5,378,033원[피고가 원고 A에게 2005. 5. 3. 송금한 1,445,000원 2005. 6. 7. 송금한 3,833,033원 2005. 6. 9. 송금한 100,000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승으로 수천만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여러 해 동안 원고들의 정산요구에 불응한 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의사표시는 2012. 2.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3. 7. 15. 기준으로 9,500만 원인바, 2012. 2. 29.경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정산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