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4:1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D ’에서 만난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담배를 사 주겠다고

말하여 만 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F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있는 기둥 옆에 가까이 주차 하여 조수석 차 문을 열 수 없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 그냥 한 번 하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 문 닫아, 소리 지르지 마, 이 미친년 아.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차 뒤에 연장 있어, 너 같은 년들 어떻게 하는 거 쉬워. ”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승용차 안에서 이른바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⑵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지다가 피해자의 거절에 따라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허벅지를 만진 것도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의 승낙을 예상한 것으로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