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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나2015779

선급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갑 제18호증과 그 내용이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을 제6호증은 갑 제7호증과 같고, 을 제18호증은 갑 제10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며, 을 제19호증은 갑 제11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갑 제13호증의 1(을 제13호증과 같다), 2(을 제14호증과 같다), 3(을 제1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전모 및 안전모 부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2. 1. 15., 연체이자를 월 3.5%로 정하여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전거 헬멧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한 다음 이를 공급할 경우 위 대여금에서 이 사건 금형 제작대금을 공제하고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독일 소재 회사인 아부스(ABUS)와 사이에, 원고가 아부스에 자전거 헬멧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30. 피고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아부스에 공급할 자전거 헬멧 샘플 399개(2013. 7. 5.까지 선적 완료, 이하 ‘이 사건 샘플’이라 한다)와 자전거 헬멧 완제품 3,504개(2013. 7. 15.까지 선적 완료, 이하 ‘이 사건 완제품’이라 한다)를 각 주문하였다.

자전거 헬멧 공급계약서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이 헬멧 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자전거 헬멧 제조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해당 제품을 제조, 생산, 공급함에 상호 합의한다.

제2조(품질 보증) 제품의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