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0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피해자 D(22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1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앉아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던 F 등 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며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C의 각 법정진술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