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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2 2012가단3519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163,114원, 선정자 B에게 1,873,831원, 선정자 C에게 1,593,543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선정자 B, C, D, F, H, I, K, M는 피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주차교통과에 소속되어 노상주차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선정자 E, G, J, L, N는 피고 공단의 주차교통과에 소속되어 노외주차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이하 원고 A 등 전자의 근로자들을 ‘상용직 원고들 1’이라 하고, 선정자 E 등 후자의 근로자들을 ‘상용직 원고들 2’라 하며, 상용직 원고들 1, 2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되었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상용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피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공단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구분 지급기준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 × 150/100 ×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일급) × 150/100 × 근로일수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 × 150/100 × 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수당 통상임금(일급) × 근로일수 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상용직 원고들 2에 대해서는 기본급만을, 상용직 원고들 1에 대해서는 기본급, 산업안전위해수당만을 포함하고 각 상여수당, 근속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이라 한다)는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09. 10.부터 2012. 9.까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