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20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 텔’ 의 총무로서 고시원 입실료 수금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고시원에서 2014. 10. 29. 22만 원, 2014. 11. 10. 5만 원, 2014. 11. 22. 24만 원, 2014. 12. 3. 12만 원, 2014. 12. 5. 6만 원, 2014. 12. 10. 18만 원 합계 87만원을 위 고시원 입실 자 E 등으로부터 입실료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