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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1 2018가단34502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주식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