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26033

종중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90. 6. 24.자 임원회에서 T를 피고의 총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2009. 2. 28.자 이사회에서 U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각 결의는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이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정한 피고의 회칙 제5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U은 회장으로서 2010. 3. 14.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업무에 관하여 U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U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그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위 결의도 무효이다.

U, T는 피고의 회장, 총무이사로 행세하면서 피고의 재산을 착복하려고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인의 대상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가 무효이고, U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