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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7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필로폰을 2회 수수한 후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고, 전처 및 딸과 함께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3층짜리 상가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또한 위 방화 범행으로 말미암아 4,300만 원이 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처는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