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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1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2004. 1.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 D(E생)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1. 3.경부터 C과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의 남편 F의 고소로 피고와 C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간통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C과 2015.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

위와 같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에다 비난, 조롱,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원고의 카카오스토리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글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계속 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2015.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