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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20허5252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 발명(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 1) 명칭: B 2) 출원 일/ 출원번호: C/ D 3) 특허 청구범위 【 청구 항 1】 종이 컵 재료인 원지를 사용하여 부채꼴 형상의 종이컵 옆 면지 (12) 로 재단시키고, 그 재단된 종이컵 옆 면지 (12 )를 원통으로 감아 측 단 부 간을 접착시켜 종이컵 옆면을 형성시키며, 원통으로 형성된 종이컵의 옆 면지 (12) 하 부에 원형의 밑 지 (14 )를 접착시키고, 종이컵의 옆 면지 (12) 상부 둘레를 컬링하여 컬링 부 (16 )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종이컵 제조방법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재단된 종이컵 옆 면지 (14 )를 원통으로 감는 과정을 하기에 앞서 옆 면지 (12) 상단부에는 내벽 (12a) 및 외벽 (12b )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립스틱 색을 은폐시킬 수 있는 보호색( 은폐색 )에 준하는 색을 인쇄함으로 종이컵의 입술이 닿는 부분에 색 상부 (20) 가 입혀 지도록 함(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립스틱 색을 은폐하는 기능을 갖는 종이컵의 제조방법. 【 청구 항 2】 ( 삭제)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종이컵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컵의 상단 일부 또는 상단 전부에 대하여 여성에 의해 묻어 지는 립스틱 색을 은폐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컵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배경기술 선행 문헌의 구성을 살펴보면, 컵 본체 (4) 의 상부에 위치한 입구 부분의 상단에 안착한 상태로 컵 본체 (4) 의 내부에 감아서 끼울 수 있도록 별 도의 묻힘 방지를 위한 거치 식 보호 부재를 구성입니다.

그러나 상기 선행 문헌은 별도의 컵 외에 보호 부재를 쌍으로 휴대하거나 및 비치시켜 놓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한 보호 부재를 별도로 생산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0006] 및 [0007]). 발명의 과제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