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0.18 2009고단2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과 E를 향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하여 시끄럽게 고스톱을 친다고 나무라면서 화투장을 집어들어 구부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함께 넘어진 다음 누워있는 상태로 발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E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차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