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의 남편이며, C( 여, 19세), 피해 아동 D( 남, 15세), 피해 아동 E( 여, 13세), 피해 아동 F( 여, 12세) 의 친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20.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3:09 경 화성시 G 건물 H 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 E의 말투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04:23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에 있던 피해 아동 D을 불렀으나 피해 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방문을 수차례 걷어 차 문을 손괴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2:55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아동 E가 밥을 먹고 있던 식탁을 엎은 후 피해 아동 D과 피해 아동 E, 피해 아동 F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가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4:45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 네 가 왜 집에 들어오냐
나가 씹할’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