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714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