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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908 | 기타 | 1995-08-21

[사건번호]

국심1994경5908 (1995.8.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일 뿐만 아니라 매수인들이 동 지상에 증개축으로 양옥을 신축하는등 양도당시에 사실상 대지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자경농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0.4.30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대지 3,320㎡를 분할하여 396.7㎡및 건물(동 지상에 주택 73.65㎡, 창고 12㎡가 있고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는 1989.1.31 OOO에게 양도하고, 552㎡의 대지(동 지상에 타인소유 주택 52.99㎡가 있고,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는 1991.8.21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575.09㎡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다.

처분청은 1994.6.16 쟁점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58,600원 및 동 방위세 235,860원을, 쟁점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53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이 되고 있는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기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고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이므로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이 건 과세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일 뿐만 아니라 매수인들이 동 지상에 증개축으로 양옥을 신축하는등 양도당시에 사실상 대지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자경농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8.28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취득하여 쟁점1부동산은 1989.1.31까지 쟁점2부동산은 1991.8.21까지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청구인은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서(인우보증) 및 거래상대방인 OOO,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이 되고 있는 2필지의 토지가 모두 공부상 대지일 뿐만 아니라,

둘째, 인우보증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이외에는 달리 입증이 없으며,

세째, 처분청의 현지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매수인 OOO등이 양수토지의 지상에 증·개축한 것으로 보기 힘든 현대식 양옥등으로 신축하는등, 양도당시 이미 대지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처분청이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대지 및 주택의 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