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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19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1:04경 시흥시 B 502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에 상해를 입었는데 119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시흥소방서 119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C로부터 응급치료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등을 발로 걷어차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함께 상해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안산시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낭심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안산IC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팔 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대원인 피해자 C의 응급환자 구호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인 피해자 E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의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