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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5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7. 9. 19.까지 김해시 B,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D 김해 점에서 LG 전자 전자제품의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위 D 김해 점에서 손님 E에게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1대, 시가 1,602,000원 상당의 양 문형 냉장고 1대를 판매한 후 상품권 2,952,000원을 판매대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상품권 중 일부인 350,000원을 김해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해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 위 D 김해 점에서 세탁기, 정수기 냉장고, TV 등 구입대금을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피해자 F에게 “ 현금으로 결제하면 상품권 이벤트를 적용하여 10,188,000원으로 할인해 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며칠 후 취소해 주겠다.

또 한 별도로 5,812,000원을 주면 6,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5.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8,000원, 같은 달 27, 5,880,000원, 같은 달 28. 2,350,000원, 같은 해

8. 21. 1,940,000원, 같은 해

8. 27. 3,872,000원 합계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