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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 25. 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영업장소 97㎡에 4인 용 테이블 12개와 조리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닭 발과 된장찌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